경기도게이트볼협회가 임원회비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본보 7일자 1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게이트볼협회가 경기도체육회의 자문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0일 경기신문이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게이트볼협회 등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도게이트볼협회는 지난 2021년 2월 27일 제10차 이사회를 열고 협회 규정 제41조(재원) 임원회비 조항에 명시된 내용을 어기고 임원회비 삭감을 심의·의결해 당초 금액보다 축소해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도게이트볼협회 규정 임원회비 조항에는 임원회비 액수를 협회장 1,000만 원 이상, 부회장 100만 원 이상, 이사 50만 원 이상으로 정해놓았다. 특히 임원회비 조항에는 매년 1/4분기 내에 임원회비를 협회에 납부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되며 차기 총회에 해임안건을 상정한다(신설 2020년 11월 27일)고 규정돼 있다. 규정대로라면 도게이트볼협회의 임원회비는 3,200만원이 납부되어야 하지만 도게이트볼협회는 절반 수준인 1,630만원을 납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대의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일부 시·군협회 회장들이 올해 1월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임원회
경기도체육회 제40차 이사회가 성원이 되지 않아 회의가 1시간 이상 지연되는 등 파행으로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이날 이사회가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도체육회는 16일 오후 2시 화성시 푸르미르호텔에서 제40차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날 회의는 이원성 도체육회장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한민국선수단 지원단장으로 중국 출장중이어서 회의에 불참해 부회장 중 연장자인 신정희 부회장이 의장을 맡았다. 그러나 회의 시작 시간까지 참석한 이사가 17명에 불과해 이사회 성립을 위한 정족수 미달로 성원이 되지 않았고 회의는 지연됐다. 오후 2시10분쯤 일부 이사들이 참석해 참석이사 20명이 되자 도체육회는 성원보고도 없이 그대로 회의를 시작했고 이사들은 성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차회의록을 비롯한 3건의 보고사항을 접수했다. 하지만 심의 안건 처리 때까지도 성원은 되지 않았고 결국 신정희 의장이 안건 통과를 위한 성원을 위해 오후 2시40분쯤 정회를 선언했다. 개회선언도 하지 않고 정회를 선언한 것이다. 1명의 정족수가 부족한 가운데 30여분 넘게 회의는 진행되지 않았고 3시17분에서야 이사 1명이 참석하며 가까스로 성원이 돼 회의가 재개됐다. 이사회는 성원이
경기도체육회가 민선 1기 체육회장 시대를 이끌어갈 각종 위원회 설치를 위한 서면 이사회를 시작하면서 위원 명단에서 임원을 배제한 가운데(본보 5·6일자 14면) 위원회 명단에서 임원을 배제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도체육회는 지난 5일 도체육회 임원인 부회장단과 이사들에게 각종 위원회 설치를 위한 서면 이사회 자료를 이메일 등을 통해 발송했다. 하지만 서면 이사회 자료에 포함된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임원들이 배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도체육회는 지난 달 16일 열린 제28차 이사회에서 임원들에게 인사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도민체전운영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여성체육위원회, 남북체육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안을 배포했다. 이날 배포된 자료에는 9개의 위원회 중 인사위원회, 도민체전운영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여성체육위원회 등 5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원들이 맡는 것으로 돼 있었다. 또 각 위원회 위원으로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이 1명 이상 포함됐다. 그러나 도체육회는 당시 위원회 구성을 보류했고 5일 서면